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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저축 혜택 & 1주택자 혜택 확대 정보 정리
빛구모쿠
2025. 1. 16. 09:23
오늘은 2025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혜택과 1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비수도권 부동산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또는 미분양주택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 조건
- 인구감소지역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 예: 양양군, 고흥군 등
-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세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
- 양도소득세: 최대 1.2억 원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
2. 1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
1️⃣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양도할 경우,
최대 89%까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제
-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이 완화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 추가 공제 혜택 제공
3️⃣ 재산세 완화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3.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1️⃣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현재: 1주택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청약 저축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 원 이상
2️⃣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
3️⃣ 중도해지 시 불이익 완화
- 기존: 중도해지 시 모든 혜택 소멸
- 현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혜택 유지
가입 방법
- 납입 증명서 발급: 청약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발급
- 연말정산 제출: 회사에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
4.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특별대출 조건 완화
주요 변경사항
-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대출 한도: 매매 시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 시 5억 원 이하
- 자산 기준: 매매자금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 이하
추가 혜택
-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우대금리 0.4%p 적용
이번에 확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1주택자 세제 혜택은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내 집 마련과 재정 관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