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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복지 상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는데, 차상위계층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신청조건부터 소득 기준, 주거급여와 차이점, 유형별 차상위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란?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임대주택 입주, 일부 바우처, 복지사업 참여 시 유리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 장애인, 한부모,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순수 소득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
즉, "나 수급자는 못 받지만 저소득층 맞다"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 기준



구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월 1,190,000원 |
2인 가구 | 월 1,978,000원 |
3인 가구 | 월 2,548,000원 |
4인 가구 | 월 3,106,000원 |
✅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30%를 차감해 소득으로 인정
예를 들어, 근로소득 100만원 → 실제 소득 인정액은 70만원으로 계산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 vs 주거급여 차이점



구분 | 차상위계층 확인 | 주거급여 |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기준 소득 (1인 가구) | 약 1,190,000원 | 약 1,140,000원 |
주요 지원 | 임대주택, 장학금, 바우처 일부 | 월세, 전세자금 지원 |
필요 여부 | 소득인정액만 충족 | 소득 + 임차가구 조건 |
✅ 팁:
주거급여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넘어올 수 있음
✅ 164~170만원 근로소득대에서 탈락한 경우,
차상위 확인제도에서는 170만원 이하로 인정되어 선정될 가능성 높음
4. 차상위계층 종류 (총 6종류)
차상위계층은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아래 6가지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유형 | 주요 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 | 일반 저소득층 |
차상위 한부모 |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
차상위 자활 | 자활참여자 중 저소득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자 중 저소득층 |
차상위 장애(수당) | 경증장애 저소득층 |
차상위 장애(연금) | 중증장애 저소득층 |
✅ 오늘 다루는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별도의 조건 없이 단순히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근로소득공제 확인서류
✅ 진행 절차:
1️⃣ 소득, 재산 파악 → 2️⃣ 소득인정액 산정 → 3️⃣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되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됩니다.
6.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
✅ 다양한 복지사업(장학금, 공공근로 등) 참여 가능
✅ 사회복지 바우처 우선 대상
✅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특히, 주거급여 탈락자,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수급자까진 안되더라도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차상위 확인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 수급자는 아니어도 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가구라도 저소득층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인정액 기준 이하
- 장애, 질병, 한부모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주거급여 탈락자라면 반드시 신청 검토 추천
✅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