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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복지 상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는데, 차상위계층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신청조건부터 득 기준, 주거급여와 차이점, 유형별 차상위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란?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임대주택 입주, 일부 바우처, 복지사업 참여 시 유리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장애인, 한부모,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순수 소득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

     

    즉, "나 수급자는 못 받지만 저소득층 맞다"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 기준

     

    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월 1,190,000원
    2인 가구 월 1,978,000원
    3인 가구 월 2,548,000원
    4인 가구 월 3,106,000원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30%를 차감해 소득으로 인정
    예를 들어, 근로소득 100만원 → 실제 소득 인정액은 70만원으로 계산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 vs 주거급여 차이점

    구분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
    기준 소득 (1인 가구) 약 1,190,000원 약 1,140,000원
    주요 지원 임대주택, 장학금, 바우처 일부 월세, 전세자금 지원
    필요 여부 소득인정액만 충족 소득 + 임차가구 조건

     

    팁:

    주거급여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넘어올 수 있음

     

    164~170만원 근로소득대에서 탈락한 경우,

    차상위 확인제도에서는 170만원 이하로 인정되어 선정될 가능성 높음


    4. 차상위계층 종류 (총 6종류)

    차상위계층은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아래 6가지로 구분됩니다.

     

    차상위 유형 주요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차상위 자활 자활참여자 중 저소득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자 중 저소득층
    차상위 장애(수당) 경증장애 저소득층
    차상위 장애(연금) 중증장애 저소득층

     

    오늘 다루는 차상위계층 확인제도

    별도의 조건 없이 단순히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준비서류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근로소득공제 확인서류

    진행 절차:

     

    1️⃣ 소득, 재산 파악 → 2️⃣ 소득인정액 산정 → 3️⃣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되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됩니다.


    6.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
    다양한 복지사업(장학금, 공공근로 등) 참여 가능
    사회복지 바우처 우선 대상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특히, 주거급여 탈락자,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수급자까진 안되더라도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차상위 확인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 수급자는 아니어도 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가구라도 저소득층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인정액 기준 이하
    • 장애, 질병, 한부모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주거급여 탈락자라면 반드시 신청 검토 추천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